현직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미국소송 이야기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자는 저작권자로서 작품을 복제하고 판매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 받는 경우, 허가없이 작품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침해자가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하는 손해액을 크게 다음의 세가지의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 실질적 손해 (Actual Damages)
- 침해자의 이익 (Infringer's Profits)
- 법정 손해 (Statutory Damages)
모든 소송이 그렇듯, 특히 미국 법원을 통한 저작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설령 결과적으로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내가 들은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위 세가지 방식으로 계산된 손해액을 미리 산출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자에게 소송 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진행해 줄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손해 (Actual Damages)
Compensatory(보상적) 손해로도 일컫는 실질적 손해란, 저작권자가 제3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따른 결과로써 입게된 입증 가능한 손실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손실에는, 매출 손실(lost sales), 라이센스 수익 손실(lost licensing revenue), 그리고 침해에 직접 기인한 기타 입증 가능한 재정적 손실(any other provable finacial los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등이 있을 수 있다.
연방 저작권법(17 USC § 504(b))에서는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질적 손해와 ... 그리고 실질적 손해를 계산 할 때 고려되지 않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모든 이익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총 수입에 대한 증거만 제시하면 충분하며, 침해자는 공제 비용과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 외적으로 기인하는 별개의 이익 요소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 손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내가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이고, 불법 업로더가 내 웹툰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무료 웹툰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불법 업로드 행위가 없었다면, 나의 웹툰이 평균적으로 총 100,000명 정도의 결제가 있었을 것인데, 무료 사이트 때문에 결제 인원이 50,000명으로 줄었으므로, 이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위 50,000명이 결제했었을 금액이 매출 손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또한, 나의 작품을 다른 유료 사이트 등에 라이선싱 해주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금액(라이선스 비용)을 나의 실질적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인과 관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통은 원고 측에서 전문가 증인을 불러서 판매 손실액과 이를 산정한 방식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된다.
침해자의 이익 (Infringer's Profits)
이 두번째 계산 방식은, 침해자가 침해로 벌어들인 모든 이익으로 계산된다. 단, 이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자의 실질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침해자 입장에서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매출 손실을 모두 배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 웹툰의 예에서, 불법 업로더가 나의 웹툰 작품을 무단으로 무료 사이트에 업로드를 한 경우, 웹툰 자체에 대한 판매 이익은 없을 수 있지만 거기서 파생된 다른 경제적 이익이 나의 매출 손실 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의 매출 손실보다도 더 그 침해자의 이익을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정 손해 (Statutory Damages)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 소송에서 위 실질적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을 정확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총 몇 명의 사람이 나의 작품을 돈을 주고 구매하였을지, 침해자가 불법 업로드를 통하여 정확히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란 알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연방 저작권법에서는 세번째 방식으로 법정 손해, 즉 법으로 정해놓은 금전적 손해를 규정해놓았다. 단,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의 출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기 전에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만이 법정 손해를 주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실질적 손해(또는 침해자의 이익) 배상과 법정 손해 배상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정 손해는, 침해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침해 건 당 적게는 $750에서 많게는 $30,000까지 인정이 되며 정확한 금액은 침해행위의 심각성과 침해자가 얻은 금전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한편, 침해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적게는 $200 수준의 배상금액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면, 많게는 $150,000의 배상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
즉, 법정 손해는, 앞선 두 방식(실질적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이 가지고 있는 불분명함과 손해액 산정의 불확실성이라는 단점을 해소하여 저작권자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정 손해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미리 저작권을 등록해 놓은 경우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 저작권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진행을 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