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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법 - 들어가며

AI와 법


AI 기술의 개발과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은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든,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로, 전 세계 인구의 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음성인식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를 위한 음악 목록 추천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또 우리는 매일 AI 기술이 적용된 검색 엔진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와 점점 처리 능력이 진화하는 하드웨어 덕분에 AI 산업의 확장은 앞으로도 유례 없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유명 CEO인 마크 큐반(Mark Cuban)은“지난 수 백 년 동안 기술이 우리 사회를 바꿔놓은 것보다 향후 10년간 컴퓨터나 AI가 인류에 미칠 기술적 변화가 더욱 클 것이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 많은 학자들은 매일 같이 빅데이터의 정보 편향성, 사회적 정의와 인권에 대한 경시 풍조, AI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본권 침해, 데이터 보안과 해킹에 대한 우려, 초지능형 시스템의 등장에 따른 인류에 대한 위협까지 작게는 데이터 접근의 빈부격차에서부터 크게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많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하는 AI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이 여전히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 규제, 판례의 공백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나 법률을 사안에 적용하는 법원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존재하고 그 갭은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끊임 없이 진화하고 있는 AI 분야는, 각 분야별로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신규 특별법들과 기존에 산재되어 존재하고 있는 법률들, 예컨대 계약법, 불법행위법, 제조물 책임법, 지식재산법(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등),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이 수 많은 다양한 법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법률가들에게 당면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의 로스쿨들은 이미 AI 관련 법 과목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고 로리뷰(Law Review) 등을 통해 많은 연구 논문들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별도의 전문트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AI 분야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미국의 로펌들 역시 앞다투어 AI task force를 만들어 수준 높은 webinar나 publication을 소개하고 법률 해석이나 법률의 제/개정 방향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높은 위상에 비해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 성과는 미미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다. 로스쿨에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강좌들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함은 물론 실무형 심화 전문박사(SJD) 과정도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특히 대형로펌들 역시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주기식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산학협력 모델로써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연구를 많이 진행되고 그 지식의 대중화에도 힘을 써주길 기대해 본다. 사회적으로도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부부처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의 자리도 더욱 많이 생기길 희망한다.



앞으로 "AI와 법" 이라는 연재를 통하여 AI와 관련하여 생각해봐야 할 법률 이슈들과 관련 판례들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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