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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Copyright) 등록하기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이전의 AI와 IP (저작권) 관련한 글에서 저작권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음을 소개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62




첫째,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 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앞서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자가 소송에서 법정 손해와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기 전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와 저작권 침해자의 이익만 환수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을 침해하는 외국의 작품들이 미국으로 무단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미국 관세청(CBP)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둠으로써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자가 침해 저작물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미국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3가지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첫째, 저작권 등록 신청서


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수수료가 적고 시간도 적게 소요되므로 온라인 등록을 추천한다.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수수료, 저작물 사본을 하나의 우편으로 같이 보내야 한다.


둘째, 등록 신청 수수료


온라인 등록의 경우 $45, 우편 등록의 경우 $125 (2021년 4월 기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셋째,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사본


일반적으로 미출판된 저작물 사본 1부 또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출판된 저작물 사본 1부, 그리고 출판된 저작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등록의 경우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 하드카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등록신청 전에 이미 미국 내에서 출판되었으며, 해당 저작물이 CD, DVD, 종이책 등과 같은 물리적 형식인 경우


- 등록신청 전에 이미 미국 내에서 출판되었으며, 해당 저작물이 위의 물리적 형식뿐만 아니라 전자 형식으로도 출판된 경우 (예컨대, CD에 녹음되어 출판됨과 동시에 mp3 형태로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저작물 등)


- 등록신청 전에 이미 외국에서 출판되었으며, 해당 저작물이 물리적 형식인 경우



저작물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저작물 사본 제출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본의 부수와 각 저작물 유형별로 사본 제출시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저작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글로 작성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제출한 저작물 사본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등록신청 후 절차


저작권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저작권 사무소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된다. 단,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가 발송되지는 않는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경우라면 저작권 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의 답변을 받게 된다.


첫째, 해당 저작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의 신청서 보완을 요청하는 이메일 또는 우편


둘째, 해당 저작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평균적으로 온라인 등록의 경우 3~6개월, 우편 등록의 경우 13개월 정도 소요)


셋째, 해당 저작물 등록이 거절된 경우, 거절이유가 기재된 우편



외국인도 미국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가?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모든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생성한 저작물도 모두 포함되며, 저작권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출판된 모든 저작물은 미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및 미국과 저작권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최초로 출판된 저작물들 역시 미국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권장한다. 


참고로 한국은 미국과, 다음의 저작권 관련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UCC Geneva Oct. 1, 1987; UCC Paris Oct. 1, 1987; Phonograms Oct. 10, 1987; WTO Jan. 1, 1995; Berne (Paris) Aug. 21, 1996; WCT June 24, 2004; WPPT Mar. 18, 2009; FTA Mar. 15, 2012; SAT Mar. 19, 2012; VIP Sept.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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