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미국 F-1 유학생 신분으로 창업하기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 중 취업을 통한 비자(H-1B) 해결이 어렵거나 또는 실제로 자신만의 사업체를 열어 창업을 하고싶은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에 법인 또는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F-1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과연 이민법 상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걱정으로 문의를 하시곤 한다.



F-1 유학생이 미국에서 창업하는 것은 합법일까?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그 신분을 막론하고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 내 거주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한국에 있는 한국 시민권자가 remote로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모두 합법이며 가능하다.


단, 명심해야 할 부분은,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과 해당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미국에 창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물론 미국 외의 영토에서 remote로 일을 하는 경우는 예외)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work authorization)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 다음 질문은, F-1 유학생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단, 보통은 재학 중에는 어렵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받은 이후에만 정식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OPT 기간 동안에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 역시 허용이 된다는 것인데, 단, 1주일에 20시간 이상을 해당 사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며 본인이 학위를 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드시 유급으로 일을 해야한다는 제한조건은 없다.



F-1 유학생으로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앞서 언급한 OPT는 말 그대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실무경험을 쌓으며 미국 내에서의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노동허가를 내준것으로 그 기간은 길지 않다. 비 STEM 계열의 졸업생들은 1년, STEM 계열의 졸업생들은 추가로 2년을 연장가능하여 최장 3년까지 허용된다. 결국 1년에서 길면 3년 이내에 본인을 고용하고 비자(H-1B)나 영주권(EB-2 or EB-3)을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창업한 사업체를 통하여 비자나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 자신의 스폰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통 취업비자(H-1B)의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관계를 요구하는데, 고용주는 경우에 따라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가 본인, 종업원도 본인이라면 위 관계의 성립이 불가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영주권의 경우도, 고용주가 PERM certification 과정에서 스폰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 말고도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고용주와 스폰을 받는 대상자가 동일하다면 위 노력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비자를 스폰받을 수 있는 특정 몇 개의 비자 유형이 있다. 위 비자 유형에는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1A (기업내 중역)과 L-1B (기업 내 전문지식이나 기술 소유자), E-2 조약 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L-1 비자의 경우는 한국에 모회사가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한국의 모회사가 미국의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자가 한국의 모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었어야 하는 등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결국 미국 내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신규창업하는 경우는 E-2 투자자 비자를 취득해야!


E-2 비자의 경우 미국과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사업체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위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한국 시민권자는 E-2 투자자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본인이 미국에서 창업을 하여 해당 사업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동업 파트너가 있어 50:50으로 지분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위 투자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미국 내에서 위 E-2 투자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비자(visa)란 것은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받는 미국으로의 입국허가증인데,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이민국(USCIS)을 통하여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신청하게 되고, 위 신청이 승인이 된다면, 본인의 미국내 체류신분이 F-1에서 E-2로 변경되는 것이다. 승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나 요건만 만족한다면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E-2 신분변경은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할 경우 15일 안에 승인여부를 받아볼 수 있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창업 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체류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2 신분변경시 주의할 점


단, 미국 내 신분변경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미국 내 체류신분의 변경일 뿐 미국으로의 입국허가증(visa)이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영토를 벗어날 경우 변경된 체류신분이 소멸되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국허가증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주한 미대사관에서 새롭게 E-2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하는데에 문제가 없다.


또한, E-2 비자는 직접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E-2 비자로 10년, 20년을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영주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본인의 사업체를 창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창업을 생각하지만 신분문제 때문에 막연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단지 신분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내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유학생들이라면 미국에서의 창업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으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매거진의 이전글 델라웨어 회사설립과 세금 (part 2)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