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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오해들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기법은 오늘날 더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되는 형태로서의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앞선 글에서도 여러번 언급하였듯이,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작물이라면 미국 저작권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미국 저작권사무소에 등록하여야만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자가 침해 행위를 입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저작권자의 매출 또는 판매 손실 형태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 (actual damages)

●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침해자의 이익 (profits of the infringer earned)

● 법정 손해 (statutory damages)


여기서 법정 손해액은 저작물당, 고의성이 없는 경우 $750에서 $30,000,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대 $150,000까지 인정될 수 있는데, 단, 저작권자는 1)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침해자의 이익을 더한 금액 또는 2) 법정 손해액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고, 두 가지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작물이 침해 행위의 발생 전 또는 최초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법정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입증이 어려운 실제 손해만 청구하는 것과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여 15만 달러까지 법정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 상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셜미디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몇 가지 오해


1.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permission)을 받아야 하며, 출처와 링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위 사용허락을 대신할 수는 없다.


2. 공개된 소셜미디어 계정에 포스팅한 이상 저작권 보호를 포기한 것이다?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다. 소셜미디어 공개계정에 올림으로써 누구나 해당 저작물을 보고 복사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저작권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3. 독특하고 창의성이 없는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정의되는데, 여기서의 창작물의 범주는 매우 넓다. 주관적으로 타인의 작품이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4.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때가서 게시물을 내리면 충분하다?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중지 클레임 레터를 받았고 본인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즉시 게시물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단지 게시물을 그 시점에 내리는 것만으로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정손해 15만 달러까지 배상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5. 원작을 어느 정도 변형을 하였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원작의 30% 정도만 변형이 있었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근거없는 루머가 떠돌기도 하고 이를 믿고 사업을 하던 중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도 있었다.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와 같은 기준은 없지만 기존의 저작물과 완전히 구별되어 별개의 작품으로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물 창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작품을 변형한 파생 저작물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양날의 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다보면 누군가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소셜미디어라는 공간 자체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임은 물론 클릭 몇 번만으로 글이나 그림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의 포스팅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를 그대로 또는 아주 조금의 변형을 거쳐 자신의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역으로 나의 회사의 직원이 타인의 저작물을 몰래 사용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대중에게 검증되고 인기를 얻은 그림이나 글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죄의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은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회사의 대표뿐만 아니라 회사의 소셜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모두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저작권 역시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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