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지분투자형' 이란?

크라우드펀딩에서 지분형 즉 투자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y 아띠펀딩

크라우드펀딩 이란?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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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에 따라 대출형과 지분투자형으로 분류됩니다.



이제부터 지분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크라우드펀딩에서 지분투자형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즉, 자본시장법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입법화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등에 자금조달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모험적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크라우드펀딩 지분투자형은 지분증권을 발행할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갖춰줘야되고 법인설립에 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신청해서 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설립자격요건은 <==건너띄겠습니다. 여기서 다뤄야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 부터 핀테크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선진금융이 조기 정착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각하께서 공시 보고를 했었고, 정부관련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정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대출형 P2P는 대부업을 설립해서 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핀테크 강조하면서 P2P 대출업체는 '폐쇄명령' "


그럼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 한다고 내세운게 바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투자자들이 과연 투자를 활성화 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투자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 하여 차등화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런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분투자형을 하고 싶어도 한도가 있어서 못한다~! 그럼 전문투자자는 무제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의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딱어울리는 명언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의 기초인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가 아니라 ~ 기업들을에게 자금을 모아서 기업들만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만들겠다 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지분투자형이 대충 어떤건지 감이 오실까요? 결론은 개인들은 적당히 하고 빠져라 입니다. 그럼 개인들은 대출형으로만 투자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대출형 P2P는 앞서 살펴봤지만, 아직 관련법령등 제정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대출형을 법제화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찌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자소득세를 현행 25%에서 낮춰야 됩니다. 즉 이자소득세가 낮춰지면 대출자의 이자도 낮아질수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영화"인천상륙작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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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지분투자형을 성공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를 단 몇일만에 마감하였습니다. 역시 대기업이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하기에는 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 인것 같습니다.
누적관객수에 대한 수익률 예시~!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관객수 집계 500만명이면 50만원 투자한 고객이 2.8만원을 받아갈수 있다는 예시로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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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 영화프로젝트의 정산은 본 이익참가부 사채의 투자수익률과 다르게 정산됩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공시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산할때 투자수익율이 바뀔수도 있다는 말을 어렵게 적었습니다.


500백만이 꼭 돌파해야지 이익이 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500백만이 필히 넘어야 겠네요, 제작비는 충당을 했으니 이제 개봉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겠군요? 마케팅 비용은 어떻게 하지? 중간에 제작비가 추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사소한 하나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익률은 어떻게 배분하지?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그냥 일정한 수익률을 보전하는 대출형으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님들 아직 법적인 정비가 안되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에 다수의 P2P업체가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수 있는 최적의 투자법은 여러 회사의 상품에 대하여 소액 분산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개의 회사에 여러개의 상품에 분산투자~! 그것은 바로 최적의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존법 투자만이 답이다. 이상 아띠펀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펀딩 그 이상의 펀딩~~~! 아띠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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