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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토리 May 25. 2022

UI 디자인 가이드 : 옵트인과 옵트아웃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는 보통 받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다리던 안내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았다.

무슨무슨 여론조사라고 한다. 게다가 지금은 선거기간이다보니 전화가 더 빈번하다.

아니, 대체 누가 내 전화번호를 그들에게 준걸까? 난 허락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UX디자이너라면 옵트인과 옵트아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서비스의 모든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옵트인 혹은 옵트아웃이 적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럼 옵트인은 뭐고, 옵트아웃은 뭘까? 






옵트인 vs 옵트아웃




옵트인(Opt-in) 

Option-in의 약자로 당사자가 개인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기업과 같은 단체가 광고를 위한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옵트인(Opt-in)방식이다.



옵트아웃(Opt-out)

Option-out의 약자로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기업과 같은 단체가 광고를 위한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발송이 금지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모든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해보면.




옵트인(Opt-in) > 선동의 후사용



옵트인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택에 대해  '체크박스에 체크가 안되어있는 상태가 기본인 상태'를 말한다. 즉 선동의 후사용 방식이다. 예를 들어보자.


회원가입을 할 때 먼저 이름, 비밀번호,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가입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옵트인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옵트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들에서는 가입 동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 가입신청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즌이 되면,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된다는 안내 메일이 가입한 서비스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온다. 사용자(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정의 개인 정보는 삭제 혹은 별도로 암호화되어 보관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이트들에서도 옵트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보 제공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다.


가장 간단하게는 개인정보정책을 들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상에서 이미 수많은 옵트인-아웃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옵트아웃(Opt-out) > 선사용 후배제



아무튼 옵트아웃은 그와 반대다. 정보를 수집하는 옵션에 '이미 체크가 되어있는 걸 기본으로 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용자에게서 별도의 거부 의사가 없다면, 정보를 수집 혹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선사용 후배제 방식이다. 예를 들어보면.


사용하는 뮤직플레이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느라 인스톨러를 열어보니 하단에 'OOO서비스를 첫페이지로 하시겠습니가?'라는 문구와 체크박스에 자동체그가 되어있는 걸 본 적이 있을것이다. 

또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윈도우 시작 시 자동실행' 옵션에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있거나 혹은 'OOO 툴바를 설치합니다.' 같은 메세지(메뉴)에 이미 선택이 되어있는 경우도 많이 봤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문구를 자세히 보지 않고, 다음 버튼을 누르기 바쁘다. 그럼 시작페이지가 바뀌어있거나 툴바가 설치되어있을거고, 귀찮으니까 계속 쓰는 사용자가 생기게된다. 

옵트아웃은 이렇게 잘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무료 소프트웨어 왜뿌릴까? 왜 그렇게 뭔가 체크된 게 많을까? 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이 사이트가 시작페이지를 선점하고 싶구나...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효율적인 옵트아웃




위의 사례만 보면 옵트아웃이 좀... 치사해 보인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잘 설계된 옵트아웃은 효율적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해주거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적절하게 잘 섞은 UX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꽤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과 함께 옵트인, 옵트아웃 이슈들과 만나고 있다.


 


비즈니스적 활용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는 필수이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 동의 해야하는 항목이 많은 경우, 사용자의 선택을 한 번에 하기 위해 전체동의 체크박스 옵션을 둔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귀찮으니 전체 동의를 클릭하면 모든 체크박스 항목에 체크가 되는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마케팅 정보 제공 수신 동의에 옵트인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동의 체크박스를 껐더니, 필수 항목에 동의를 해야한다고 한다..

즉,  필수* 표시가 된 항목은 옵트인으로 설계되어있고(선택해야만 가입) 선택 항목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옵트인으로 보이지만,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전체 동의에 체크  동시에 옵트아웃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의 편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도 물론 있다. 건강 검진을 위해 온라인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선택과 동시에 하단에 임신여부 항목은 '해당없음'에 옵트아웃으로 체크되는 경우와 같이 말이다. 사려깊게 설계된 옵트아웃은 사용자의 작은 시간들을 아껴줄 수도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하는데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옵트아웃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시행된 마이데이터처럼.









자, 다시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이슈로 돌아가보자. 이건 내가 오늘 만난 옵트아웃..


지난 대선 때 허경영 후보의 투표독려 전화로 한차례 이슈가 되기도 했던 선거 관련 전화들.

이 때 제공되는 데이터는 통신사가 해당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한다. 


RDD(Random Digit Dialing)방식으로 임의로 추출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모든 통신사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데이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들의 정보는 통신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되어있었다. (응 언제?몰랐쟈나...)

뭐 말하자면 옵트아웃(Option-out) 이다.








통신사에 아래와 같은 공지가 있다. 


< 선거관련 여론조사 목적의 휴대폰 가상 번호 제공 안내 >

선거 관련 여론 조사 목적의 휴대폰 가상 번호 제공 안내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만 18세 이상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가 특정 정당 및 여론 조사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08조의2 및 공직선거 관리 규칙 제25조의5)

SK텔레콤은 선거 관련 여론 조사 등을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가상 번호(050-XXXX-YYYY)로 전환해 정당 및 여론 조사 기관에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출처 : SKT



또 궁금한 건 찾아봐야하니 법령을 뒤져본다. 그랬구나..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아무튼 전화를 다시는 받고싶지 않다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된다.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있으니 찾아보시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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