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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utobuff Jan 16. 2023

안타도 내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자"

오늘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6월 1기분, 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금인데,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이번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총 세금의 6.4%를 감면받을 수 있다. 9.15%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대비 할인율이 줄어들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 군, 구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전에 연납 신청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이전 연납 신청, 납부한 차량의 경우 1월 연납 고지서를 수령 받을 수 있다.

약 91만 원의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G80 3.5T

연납 할인은 %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비싼 대배기량 차량일수록 할인 폭이 크다. 1,600cc 준중형 승용차의 1년 자동차세는 약 29만 원으로 1월 연납 시 약 19,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3,500cc 대형 세단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약 91만 원, 연납 시 약 58,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판매, 소유권 이전, 폐차 시에는 선납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새 차를 구입할 경우 다시 신청하면 된다.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된 그랜저 하이브리드

또한 자동차 연납 신청은 1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3월(5.2% 할인), 6월(3.5% 할인), 9월(1.7% 할인)에도 신청 가능하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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