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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utobuff Apr 13. 2023

"대형 사고 유발자" 적재물 결박 미조치 처벌 수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주, 이른바 ‘화물차 빌런’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작성자는 ‘정신 나간 화물 차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돌, 자갈, 잡석을 그물망도 안치고 싣고 다니다니 정신 나갔나 봅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였다.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화물차주 (사진=보배드림)

사진 속 화물차는 얼핏 봐도 수 톤이 넘을 것 같은 돌무더기를 싣고 있지만 어떠한 고정 장치도 없이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의 지시로 인해 겨우 덮개를 덮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적재물 결박 미조치 화물차 (사진=보배드림)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적재물 결박 미조치 화물차 (사진=보배드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최근 5년간 약 200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4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은 28.5%를 기록, 4번의 사고 중 1번은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고 대부분이 대형차량 적재 불량에 따른 것인데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도 뒷차들이 사고가 나니까 진짜 이기적인 거다”, “와… 진짜 왜들 저러냐”, “화물차주들 벌금을 높여야 인식이 바뀐다”라며 대부분 분노 섞인 반응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화물차주의 적재 불량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화주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토버프(contact@autobuf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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