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세금과 함께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내려가게 될 전망입니다.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4,2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총 720만원(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발생해 소비자 가격은 4,920만원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200만원에서 18% 제외한 3,44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부담할 세금은 총 66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은 4,866만원으로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 제조사의 주요 모델에 적용할 경우,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 33만원, KG 모빌리티 토레스(3,200만원) 41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세금 부과 기준 개편을 통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