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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토이슈 Jun 08. 2023

"그랜저 54만원 싸진다"…7월부터 국산차 세금 인하

오는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세금과 함께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내려가게 될 전망입니다.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4,2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총 720만원(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발생해 소비자 가격은 4,920만원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200만원에서 18% 제외한 3,44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부담할 세금은 총 66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은 4,866만원으로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 제조사의 주요 모델에 적용할 경우,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 33만원, KG 모빌리티 토레스(3,200만원) 41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세금 부과 기준 개편을 통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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