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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토이슈 Jun 29. 2023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 뺏는다"…7월 1일부터 시행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근절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입니다.


특히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고려해 차량의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방침입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조하는 행위 역시 적극 수사해 엄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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