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캐주얼 복장을 입는 회사에서 유독 슈트를 즐겨 입는 B상무는 눈에 띄었습니다. 인사노무 담당 B상무는 본인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호감형 얼굴, 단정한 헤어스타일,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은 슈트가 그의 업무스타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깔끔한 B상무는 조직 내 직원들에게도 깔끔한 복장을 강조했습니다. B상무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B상무의 인사노무 조직에는 3명의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A는 기혼이고, C, D 2명은 미혼이었습니다. A직원은 육아를 병행하느라 자신을 돌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곤한 얼굴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근무시간이 다 되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B상무는 C, D직원들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B상무의 이야기에 잘 웃어주고 잘 꾸미고 다니는 C직원을 편애했습니다.
B상무는 A가 없는 자리에서, A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원래 못 생겼다. 몸매가 누가 뭐래도 아줌마스럽다. 코디 센스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기에, B상무가 A직원에 대한 이야기는 돌고 돌아 A직원에게도 들어갔습니다.
A는 B상무의 언행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B상무가 A직원을 향해 쏟아내는 얼평, 외모평은 A직원을 점점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A직원은 항상 우울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관리본부장 S부사장님이 A를 불렀습니다.
"괜찮나요? 힘들지는 않나요?" S부사장님의 말에 A의 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B상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A가 본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B상무는 평소 A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K차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K차장. A가 정말 문제가 많지 않아? 우리 조직을 병들게 하는 원흉이야. 그러니 K차장이 알아서 잘 내보내봐. 차장이면 이 정도 일은 잘해야 하는 거 알지? 무엇보다 A를 퇴직시키면 K차장에게 다음 인사평가는 최고점을 주겠어. 부장 진급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잘할 거라 믿어. 그럼 나가봐." B상무에게 항상 업무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받던 K차장은 B상무와의 면담을 마치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K차장은 A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K차장은 A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A님. 내가 항상 A님 편인 거 알죠? 절대 지치거나 쓰러지지 말고 지금처럼 잘 견뎌봐요. 분명 좋은 날은 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B상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B상무는 떠나는 그날까지도 "어리석은 것들. 깨진 유리창의 법칙 몰라? 너희가 바로 깨진 유리창들이야."라고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B상무는 자리를 옮긴 다음 회사에서도, 그리고 그다음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받아서 회사를 계속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한 얼평, 외모평은 절대 금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양해야겠지만,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B상무처럼,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지속적인 얼평, 외모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조직 내 구성원들의 얼평, 외모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절대 얼평, 외모평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직장 내 상사 또는 다수의 동료들로부터 듣기 싫은 얼평, 외모평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사진출처 : 무한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