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 아저씨, 콧수염을 길러보세요

시간을 함께 저어가며

by THE AZURE POET

링컨 아저씨, 콧수염을 길러보세요



검사는, 검사의 조직은 왜 생겨났을까?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피치못하게 범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징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게 된다.


개인 사이에 발생한 아주 사소한 일은 개인끼리 해결한다.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에게 주는 장벌은 응징은 못되고 .. 사과를 받고 변상을 받고 재발 방지를 확인 받고 화해하여 평화로운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이다.


그 옛날 마을 정도 단위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범죄행위가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을 가르치고, 잘못을 꾸짓기도 하고 ...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덕석에 말아 매질도 하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 간 문제 해결의 양태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인지상정이므로 결국 니가 나를 한 대 쳤으니 내가 너를 두 대, 니가 두 대 때렸으니 이번엔 또다시 내가 너를 세 대로 ...점점, 이게 사람 심리다.


마을에서 맡아 해결하려면.. 최소한 대한제국시대 이전의 사회, 유교적 전통과 질서가 그대로 있고, 무엇보다 해결할 수 있을만큼 단순하고 사람들의 일상이 시간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


죄와 벌은 있고,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하겠고 .. 개인이, 마을 사람이, 국민이 일일히 할 수 없는 노릇이니 돈을 좀 주어 우리 일을 대신 하고 그도 좀 먹고 살게 하자. 이름을 검사라 하자.


나라의 여타 공무원이 그렇듯이 검사도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공짜로도 아니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어 소임을 맡긴 또 다른 국민이고, 검찰은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조직일 뿐이다.


그런 검사중 몇 놈이 늘 세상의 문제이다. 더 이상 원론적인 얘길 해서 무엇하랴. 말하면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스트래스 받아 없는 병이 생길 일이다. 이거 결코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여 직분과 조직을 선용하여 국민에게 츙실히 역할을 해준 다수의 검사들과 감정적으로 척질 필요는 없다. 뭐든지 잘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그 무엇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에 대해 궁리해야 한다.


인간에게 재료나, 기술이나, 제도나, 권한이나, 능력이나, 자유를 주면, 또 시간을 주고, 공간을 주고, 사람을 주면 인간은.. 이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이를 가지고 놀거나, 이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


즉 활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욕망이 생긴다. 그 욕망은 사적 욕망이거나 공적 욕망일 것이다.


세상 것의 사용자가 사적 욕망을 하느냐, 공적 욕망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뉜다. 선용하려고 하는 자와 악용하려고 하는 자이다.


문제는 인간이 시간, 공간, 사람, 기술, 재능, 제도, 권한, 능력, 자유를 활용할 때 악용하지 못하도록, 선용하도록 교육하고 권유하고 압력을 가해야 하겠지만 장치를 세밀하게 하고, 모든 비행은 진화하는 것이니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치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링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느 시골 소녀Grace Bedell가 ‘콧수염을 기른다면 더 멋져보이고 당선될 것같다’는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링컨은 당선되었다는 일화를 접한 적이 있다.


국민된 도리로서 그런 심정으로 충분한 지식도 없으면서 밤잠을 자다가 깨어 끙끙 궁리해본 생각을 정리해 제안해 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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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 조직을 개편을..]


1. [수사청] : 국가수사청, 국가공소청 근무자의 업무상 혐의를 제외한 모든 수사 담당 / 검사, 형사사법경찰, 검찰수사관이 해처모여 조직구성. 수사 단계 영장 청구권은 이곳 소속 검사가.


2. [공소청] : 국가수사청, 국가공소청 근뮤자의 업무상 혐의를 제외한 모든 기소 담당 / 검사, 형사사법경찰, 검찰수사관이 헤처모여 조직구성. 기소 후 영장 청구는 이 곳 검사가.


3. [형사사법절차비위수사처] :

•• 실태 : 정당한 이유 없고 설득되지 않는 과잉수사, 과잉기소, 수사 않고 뭉개기, 기소 않고 뭉개기, 봐주기, 괴롭히기, 대법원까지 끌고가 몇 년 피말리기, 시간 끌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수사와 다른 기소 행위 등등 너무 많은 병폐가 드러남.

•• 취지 : 타 기관은 감사원, 금융감독원, 군대에는 방첩사가 있으나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 기관은 없음. 현재의 공수처는 본래 취지가 검찰을 견재할 목적이었던 것 같으나 다른 고위공직자를 끼워 넣음으로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개명 정비함.

- 고위공직자는 중복 혼선 없게 수사청-공소청에 돌려줌.

- 단순하고 명확하게 수사청과 공소청 근무자의 업무상 비리를 대상으로 함.

- 수사 중, 기소 후 영장청구 모두 이곳 검사가.


둘째, [2,600여 검사의 재배치를..]


1. 수사를 하고 싶어 원하는 검사는 수사청에서 경찰, 기존의 검찰수사관 함께 근무

2. 공소 업무를 원하는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검사로 근무

3. 공소유지, 공판업무를 원하는 검사는 공소청에서 법정공판검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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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나라와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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