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같이 들릴 수 있지만, 이 명제는 이미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CDB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함께라면 말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DB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온 것과 같다.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발행 주체가 민간이 아닌 국가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의 기존 암호화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법정통화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하게 여겨져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공신력이 보장되는 화폐이다.
우리는 이미 각종 모바일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해져 있지만, ‘현금’은 여전히 디지털 경제 바깥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시스템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을 여럿 가진다.
ᄋ 금융 포용성의 한계 :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고령층, 저개발국 인구는 여전히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CDBC 도입은 개인과 기업에게 조건 없이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포용의 정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ᄋ 현금을 이용한 불투명한 거래 방지 : ‘사과 박스’에 현금을 가득 넣어 비자금을 제공하는 장면을 다들 한번 쯤 본 적 있을 것이다. 현금의 익명성은 탈세,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기록이 블록체인 상에 투명하게 남는 CDBC는 불법자금과 지하경제 문제 완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ᄋ 국제 결제 인프라의 비효율성 : 기존 SWIFT 시스템(국제 송금 통신 시스템)은 송금에 수일이 걸리고, 높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CDBC를 활용하면 통화 그 자체를 디지털로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속도와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향상된다. 거래내역 공개를 통한 국가간 불법 거래 감시 효과는 덤이다.
이처럼 CDBC는 현금의 한계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완하면서, 금융 포용성, 거래 투명성, 국제 결제 효율성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CDBC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기술이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거래 기록 등)을 블록 단위로 묶어 체인처럼 연결한 구조의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 값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위변조를 위해 연결 구조를 해치면 전체 기록이 손상된다. 따라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ᄋ 분산원장기술(DLT) : 중앙 서버 없이 다수의 노드가 공유하는 장부를 통해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거래 기록이 분산된 원장에 공유되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현금과 달리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거래가 가능해진다.
ᄋ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위에 코딩된 ‘조건부 자동 계약’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적용된 CDBC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결제가 실행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시스템 구축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이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장점만 가득해 보이는 CDBC 도입과 관련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94%가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만큼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이다.
ᄋ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 중국은 계 최초로 CDBC 대규모 실사용 실험에 돌입한 국가이다.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빅테크 의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달러화에 맞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목표로 2020년 4월부터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올림픽, 공공 교통, 공무원 급여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 중이다.
ᄋ ��유럽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로존 20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범유럽 통합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23년 10월부터 시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통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2025년 이후 최종 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ZKP(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활용해 익명성 보장을 중점적으로 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다.
ᄋ ��나이지리아의 eNaira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초로 CBDC 도입을 시도했다.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나이지리아에서, 모바일을 통해 금융 포용력과 접근성을 늘리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송금 수수료 절감과 소액 결제 용도로 확대 중이지만, 실사용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 없는 도입 시도라는 평가가 다수이다.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소매용 CBDC보다는 기관용 CBDC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또한 기관용 CBDC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CBDC 도입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보안 문제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이다. 거래기록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다 보니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정부가 개인간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브라더’에 대한 불안 여론도 상당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ZKP(Zero-Knowledge Proof, 영지식 증명) 기술 등을 도입해 거래가 유호하다는 것만 증명하고, 거래처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시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보호 기술이 아닐 뿐더러, 통신망을 이용하는 CBDC의 특성상 해킹 범죄 등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품은 CDBC 도입 시도들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려는 시도, 즉 금융산업 최대의 DX(Digital Transformation)시도라고 볼 수 있다. CDBC의 한계점들이 적절히 보완되어 ‘완전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과 함께 살아갈 날을 그려 본다.
참고자료
이승호. (202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1(03).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1&zcd=002001016&zno=1578&cno=5634
김영명. (2022, August 1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 가장 큰 걸림돌은 ‘보안.’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8988
강영기. (2023).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필요성 및 CBDC 도입 관련 논점의 검토 - 일본에서의 CBDC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포커스, 26(1), 67–99.
https://doi.org/10.22789
권나림. (2024, November 6). [보도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333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한국은행. (n.d.). CDBC|정책업무.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cbdc.do?menuNo=201136
작성자: ITS 28기 황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