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도 벌금?” 주차했더니…

by dailynote
apartment-getty-1024x576.jpg 아파트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안에서 주차를 했을 뿐인데, 최대 10만 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벌금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차하면 위반금 10만 원”




논란의 시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축 아파트 안내문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총 7개 항목의 주차 위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방문 차량증 미부착(1만~2만 원), 두 개 이상 주차 구역 점유(5만 원),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각 10만 원)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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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에는 주차 등록 말소, 방문 시간 사용 제한 등 추가 불이익도 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 있을까? 전문가들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관련 법과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면 위반금 부과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주차 위반금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EC%95%84%ED%8C%8C%ED%8A%B8%EC%A3%BC%EC%B0%A8%EC%9E%A5-1024x768.jpg 아파트 주차장 /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관리비가 아닌 별도 서면 부과, 입주민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구체적인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은 ‘단속보다 융통성’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유사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 간 융통성을 발휘해 충돌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 역시 예외 조항을 두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차 질서 vs 과도한 통제, 입주민 간 갈등



온라인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통제이자 사적 제재”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섭니다.


전문가들은 위반금 자체보다 그 집행 방식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의적 운영은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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