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불과 180m 떨어진 곳에서 수십 년간 불법 운영된 안마시술소가 적발됐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과 조직적 영업 실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한 대형 안마시술소가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 1982년 개설된 이후 명의를 바꾸며 40여 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8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17평 넓이의 공간에서 침대 10개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해당 업소의 50대 업주 A씨를 포함해 직원과 성매매 남녀 등 총 10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은 뒤 1인당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최근 몇 년간 4차례나 단속된 이력이 있으며, 가장 최근 단속 이후 명의를 바꿔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성매매 현장에서 사용된 침대 10개, 휴대전화 7대, 현금과 장부 등이 압수됐습니다.
특히 침대를 직접 압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경찰은 재영업 차단을 실효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단속된 성매매 업소 227곳 중 83.3%가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법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마사지업'을 명목상 내세워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교육당국이 영업 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기 어렵고, 일부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이유로 사실상 묵인하는 경우도 많아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 등의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해 환수하는 추가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을 폐쇄 대상으로 지정하고, 광진구 외에도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건물 철거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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