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대기업 홈플러스가 사상 초유의 임금 체불 사태에 휘말렸습니다.
노조는 경영진을 고소하며 법원까지 속였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1월 전 직원의 급여 지급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 약 2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며 극심한 생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에게 월급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측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김광일 공동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상태여야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급여 중단을 통보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는 이를 “사법부 기망 행위”라 지적하며, 경영진이 임금 체불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법률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법률상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변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지급이 가능한데도, 홈플러스 측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긴급운영자금 30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 내 노조 간 입장 차이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와 한마음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조건부 동의했지만, 마트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트노조는 41개 점포 폐점과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등을 ‘청산형 구조조정’으로 규정하며, 회사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합니다.
법원과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를 자금 지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생 절차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올해 상반기 내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