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회사에서는 쫓겨났는데, 연금 받으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A씨는 지난해 회사에서 퇴직했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그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며 구직시장에도 뛰어들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결국 조기연금을 선택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령자는 2018년 58만 명에서 2023년 85만 명으로 급증했다.
2023년 신규 수급자 수만 11만2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심지어 올해는 조기 수급자가 더욱 늘어나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배경에는 연금 수급 나이의 단계적 연장이 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며,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2023년 수급 개시 나이가 만 62세에서 63세로 넘어가면서, 1961년생이 그 직격탄을 맞았다.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은퇴 후 아무런 소득 없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결국 상당수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실제로 수급 나이가 연장된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 수급자는 전년 대비 각각 7.5%, 18.7%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금전적 손해인데, 1년 앞당기면 연금이 6% 줄어들고, 5년을 앞당기면 무려 30%가 깎인다.
지난해 기준 조기 수급자의 평균 연금은 월 69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논의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고개를 저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만 키우고 고령 인력 활용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100인 이상 기업 중 93%가 이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그 중 73%가 연장에는 부정적이었다.
고령자 고용보다 임금피크제 소송, 조기퇴직 증가, 젊은 층 승진기피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서울대가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이 소득 공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재고용된 고령자가 65세까지 일하면 정부 노인 일자리보다 월 소득이 179만 원 많고, 이후 연금 수령액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임금체계 변화가 필수적인데, 연공서열 대신 직무·직능 기반 임금으로 유연하게 전환되어야만 고령자도 기업이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형태를 노사 협의로 채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