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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은 30년 넘게 운영돼 온 제도지만, 여전히 몰라서 수급을 놓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연금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생활의 여유를 더할 수 있는 노후의 ‘숨은 보너스’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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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기본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그리고 고령이거나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 등이 포함된다.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만 5020원, 자녀·부모는 각각 월 1만 6680원 수준이다. 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는데, 가령 배우자와 노모를 모시는 65세 수급자는 연 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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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함정은 ‘자동 지급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부양가족연금을 수급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 의존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 번 등록했다고 평생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가족의 생계 의존 관계가 끊기거나, 나이·장애등급 조건이 달라지는 등 부양가족의 자격 요건이 변동될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며,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가족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2023년 9월 기준, 약 240만 명이 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혜 대상 중 여전히 수십만 명이 수급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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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양가족연금’은 고령 여성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점진적인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민연금연구위원은 “가족연금 대신 연금 사각지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장려나 군복무·출산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가 논의 중이다.
이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연금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은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전화해볼 이유를 찾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