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으로 300만 원이 홀라당”

by dailynote

지원금 없어지고 고가 요금제 유도
통신비 폭탄, 7월부터 본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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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되면서 통신비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후속 조치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이대로 법이 바뀌면, 소비자는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맺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인 체제 방통위… 시행령 개정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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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단통법 폐지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이 재가되면서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행령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조건 등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돼야 할 사항들이 공백 상태로 남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태가 우려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미비하면 초기 혼선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차별 금지 조항은 현행법에 있어 모니터링은 이어가겠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는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값 싸져도 요금 폭탄… 최대 300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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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지원금의 제한이 사라져,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이익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은 고가 요금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비 총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대부분 월 10만 원 이상 요금제 가입이다. 최고가는 평균 13만 원에 달하며, 이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2년 약정 기준으로 총 부담액이 3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


게다가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점 모두 리베이트 구조가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저가 요금제는 리베이트가 5만 원 수준인 반면, 고가 요금제는 50만 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정보 격차와 시장 왜곡…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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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단통법 폐지로 정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같은 단말기라도 유통 경로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지원금이나 사은품 조건도 들쭉날쭉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불리한 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휴대폰 성지’와 같은 일부 유통 채널에 정보와 혜택이 몰리면, 일반 소비자는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되는 구조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또한, 대형 통신사와 자금력이 있는 유통점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는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할인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약정 기간 전체 요금을 합산해보고, 알뜰폰이나 자급제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가운데 통신비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될 예정이다. 제도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비슷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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