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들을 비춰보면 배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수천 명의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은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 원씩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800여 명이 추가로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벌써 2500명과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번화 법률사무소와 로피드 법률사무소에는 각각 3000명, 24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살펴보면, 배상금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014년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에서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당시, 법원은 1인당 최대 1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액은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유출 이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미칩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실제 손해를 입었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처럼 피해 규모에 비해 배상액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결과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언제, 어떤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확인될 수 있을지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쿠팡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