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내놓은 보상금이…”

by dailynote
coupang-yna-2-1024x576.jpg 쿠팡 개인정보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3370만명, 유출된 개인정보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계산하면 1인당 겨우 29원 수준이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개인정보 유출에도 '최저 보장'만 가입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단 10억원 한도로 가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일 뿐이며,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고객 수는 무려 3370만명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1인당 약 29원 정도의 보장밖에 되지 않는 셈이지요.


%EA%B0%9C%EC%9D%B8%EC%A0%95%EB%B3%B4%EC%9C%A0%EC%B6%9C-1024x576.jpg 개인정보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게다가 쿠팡은 아직 보험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인 보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영세 수준'의 보험 설계




쿠팡 외에도 SK텔레콤 같은 대기업들 역시 개인정보유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그 보장 금액은 똑같이 10억원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서는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형 플랫폼들이 이처럼 영세기업과 다름없는 수준의 보험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가입 한도는 정보주체 수와 매출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제도 미비로 실질적 배상 어려워



현행 규정상 정보주체가 100만명 이상이고, 연 매출이 800억원을 초과해도 최소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합니다.


%EC%BF%A0%ED%8C%A1-3-2-1024x606.jpg 쿠팡 / 출처 : 연합뉴스



이처럼 낮은 보장 한도는 대형 정보 유출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하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할 여지를 남깁니다.


이번 쿠팡 사건에서도 법무법인들은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지만, 가입한 보험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행정조치도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무가입 기업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100배 상향 필요한 실효성 강화 목소리




보험업계와 협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대기업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을 최대 10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낮은 국내 배상 수준을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EC%86%90%ED%95%B4%EB%B3%B4%ED%97%98%ED%98%91%ED%9A%8C-1024x682.jpg 손해보험협회 / 출처 : 연합뉴스



예를 들어 미국의 T모바일은 7660만명 정보 유출 시 3억5000만달러 이상을 배상한 바 있으며, 피해자 1인당 최대 3200만원에 달하는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국내에서 이뤄지는 보상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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