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에 불과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피해를 일으키거나 3년 이내 반복 위반한 기업에 대해 더 높은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초대형 유출 사고에 대해 실질적 억지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과거 3개월 평균 매출이 아닌 3개년 중 가장 높은 연도의 3%로 바꾸자고 지시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느낄 만큼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기대치였던 37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도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섰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제재 수준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CEO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지정 신고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실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과징금을 피해 회복 지원에 사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기금’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ISMS-P 인증 관리도 강화돼, 중대 위반 시 인증이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