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안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수치로 드러나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무려 10만78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7% 증가한 수치로, 쿠팡 사태 직후 국민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계정 정보가 다크웹 등지에 유통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엠세이퍼'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신청도 31만3362건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는 46만2682건에 달하며, 이는 27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 도용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소송단을 구성해 1인당 10만~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을 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는 과거 2014년 카드 3사 사건과 2016년 인터파크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 범위를 참고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징벌적 배상은 중대 과실이 입증돼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의 매출은 41조 원 규모로, 최근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 과징금이 1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경찰도 유출 경로와 책임자 특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쿠팡 경영진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