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3분의1이 날아가”…왜?

by dailynote
dementia-family-economic-burden-1-1024x576.jpg 치매 환자 가족 경제적 부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구소득 3분의 1이 날아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치매 돌봄,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겁습니다”




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시키면 연간 평균 3138만 원이 들고, 집에서 돌볼 경우에도 1733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중 의료비보다는 돌봄비가 전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거주 환자의 경우 약 67%가 돌봄비로 쓰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연간 비용이 3480만 원까지 증가해, 최경도 환자 대비 두 배 이상 많습니다.


%EC%B9%98%EB%A7%A4-2-1024x683.jpg 치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실질 부담,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 체감은 다릅니다.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5%, 시설급여는 20%로 설정돼 있지만 월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5년 기준 1등급 기준으로 재가급여 월 한도는 206만 원, 시설급여는 하루 8만 원 선이지만 실제 필요한 간병비, 교통비, 보조용품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족들의 시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동거 가족조차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으며, 외부 서비스를 평균 10시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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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가족 역시 41.3%가 이와 같은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모른다... 실효성 낮은 가족 지원




치매상담콜센터나 가족휴가제, 연말정산 등 치매 가족을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인지도는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상담콜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17.2%, 가족휴가제나 연말정산 혜택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용 의향은 높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재가 수급자 한도 인상과 가족휴가제 확대 등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EC%B9%98%EB%A7%A4-1-1024x683.jpg 치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방 단계부터 집중 관리하지 않으면 가족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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