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의 실수로 감옥을 가는 시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줄이고 벌금 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331개 규정의 개편을 알렸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110개 조항과 합치면 총 441개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형사체계 개편입니다.
이번 개편은 주로 기업 활동에 수반된 경제 위반 사항을 더는 형벌로 다루지 않겠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형마트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에 부과되던 징역형은 사라지고, 과징금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인상됩니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더 이상 징역형은 없으며, 과징금은 최고 5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소홀한 위치정보 유출 방지에도 징역 1년 형 대신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의 경우 과징금 기준도 대폭 상향됩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는 기존 6%에서 20%로 조정되며, 이는 EU(최대 30%)와 일본(15%) 기준에 근접합니다.
담합 행위나 디지털 플랫폼 불공정거래 역시 각각 30%와 10%까지 과징금 상한이 올라갑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4개 주요 법의 정액 과징금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실시, 관리사무소 직원의 서류 파쇄 실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조항만 총 182개에 이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벌 완화가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정비되어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일괄 법률 개정안을 차기 분기 중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