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쿠폰 썼다간…” 법조계 경고

by dailynote
coupang-news1-1024x576.jpg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논란 / 출처 : 뉴스1

쿠팡이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법조계는 클릭 한 번으로 수십만 원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폰 사용, 보상권 포기일 수도”




쿠팡은 최근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1조 685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는 집단소송 카페를 통해 “쿠팡 보상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쿠폰 사용 시 포함된 ‘부재소 합의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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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사용자가 쿠폰을 수령하고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더는 묻지 않겠다고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 측은 해당 조항을 들어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배상 자격을 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동 쿠폰 적용, 더 큰 문제?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기능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제 시 쿠폰을 자동으로 사용하게끔 설정되어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처럼 소비자 인지가 어려운 시스템이 합리적인 보상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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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보상, 마케팅 수단에 불과”




쿠팡이 내놓은 보상 쿠폰은 총 5만 원 규모로, 네 개로 쪼개진 구성입니다.


쿠팡 내 전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 쿠팡이츠 5000원 쿠폰, 쿠팡트래블 2만 원 쿠폰, 알럭스 2만 원 쿠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명품이나 수십만 원대 여행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전액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2만 원씩 배정한 것은 사실상 미끼”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마케팅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C%BF%A0%ED%8C%A1-2-7-1024x661.jpg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논란 / 출처 : 연합뉴스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보상




전문가들은 이번 쿠팡 사태의 보상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합니다.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출이 5개월간 지속되었고, 퇴사자의 인증키조차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보안 관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법조계는 “해당 사안은 정보 유출 규모와 관리 소홀성을 고려할 때 최소 10만 원 이상의 배상이 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수십만 명을 넘어섰으며, 쿠팡이 1월 15일부터 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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