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도 전과도 없다더니…” 역대급 개편

by dailynote
Lee-Jaemyeong-yna-6-1024x576.jpg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 출처 : 연합뉴스

감옥에 가지 않고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 정비를 발표했습니다.


“징역 대신 과징금”…처벌 방식 대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총 331개 규제를 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차 방안(110개 항목)을 포함하면 총 441개의 경제형벌 항목이 개편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처벌 완화를 넘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제재 체계로 탈바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A%B8%B0%EC%97%85-1-1024x592.jpg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 출처 : 연합뉴스



벌금 아닌 과징금, 형벌 아닌 과태료




이전에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도 형벌이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한 경우, 과거에는 징역 2년 이하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50억 원의 정액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벌 대신 최대 5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위치정보 보호 미비 역시 징역형이 사라지고,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이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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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되며, 이는 일본(15%), EU(30%)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과징금도 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아졌습니다.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에도 정액 과징금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도 책임 묻는다




총 182개 항목에서는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닌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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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튜닝 미검사, 아파트 관리비 서류 실수 등 일상적인 과실도 이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대응합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해 형벌이 아닌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계는 관련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기업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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