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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잡죠” '이것' 못 잡는 경찰, 안타까운 이유

by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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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관련 이슈는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만든다. 접한 사람들 모두 ‘참교육’이 필요하다며 열을 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들이 오토바이에 쩔쩔매는 모습은, “미국식으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다.

그렇다면 경찰들은 오토바이를 제압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최근 촉법소년을 비롯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구멍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기에,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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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중이던 폭주족 청소년들이 검거 됐다. 당시 폭주족들은 과속, 불법 유턴 등 15 차례에 걸쳐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계속해서 정차를 요구했으나, 들을 리 만무했다.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며 도망다니는 추태를 부렸다. 저녁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고, 실제로 운전자들이 위협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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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오토바이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폭주족인 청소년은 목뼈를 다쳐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다. 폭주족 부모측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소송을 건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당시 사고를 접한 국회의원, 시민, 경찰 등 각계각층에선 오히려 칭찬과 특진이 맞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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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은 고유 권한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진압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찰이 책임질 부분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의 옆, 뒤에서 단속”
□ “무리한 추격 지양”

이라는 지침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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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유사 규정인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칙’에는 순찰 중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위법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인지했거나 신고받았다면 단속하거나 처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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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경찰 명령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인 행동을 취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과잉진압의 범위가 모호해, 여전히 경찰들은 적극적인 단속에 소극적이다. 만약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진압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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