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임신부를 포함한 교통약자 주차구역으로 개편하는 정책 제안을 군 규제혁신 공모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 정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20주 이상 임신부도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주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의령군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총 30건의 아이디어를 심사했으며, 이 중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인 교통약자 주차구역 확대 외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군 단위 사용처 확대’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 정책을 제안한 최서영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주무관은 “임신부에게 주차 공간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며, 기존의 임신부 스티커를 교통 약자 주차 스티커로 대체해 시범 운행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중 사용률이 낮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정책 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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