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아닌데 과태료 5백" 정부, 잡히면 엄벌 의미

by 다키포스트

흡연 금지 처벌 강화
주유소 안전 관리 강화
국민 협조 필수


주유소 흡연, 매우 강력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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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은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에서의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작년 셀프 주유소에서의 흡연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강조되었다.

적발시 과태료 5백만원
음주운전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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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에 의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관계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주유소 내 흡연이 초래할 수 있는 대형 화재 및 폭발 위험을 경고하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 조치임을 강조했다.

담배꽁초 투기, 시민들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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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주유소만큼은 아니더라도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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