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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25. 2022

제네시스 G90 연식변경, 유튜브 보며 운전가능한 이유

제네시스 G90, HDP 제한 풀리나?

제네시스 G90 연식변경 모델에 들어갈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의 제한 속도가 풀릴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의 제한속도가 60km/h에서 80km/h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현대차 자체적으로 HDP라 부른다. Highway Driving Pilot의 약자로, 그동안 '보조(Assist)' 역할을 하던 반자율주행 기능에서 벗어나 실질적일 자율주행차 범주에 들어간다.

덕분에 잠깐만 손을 떼고 있어서 경고음이 울리다 반자율주행 기능이 풀리던 기존과 달리, HDP가 적용될 시 위급상황이 아니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DP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고,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상황 주행을 한다. 특히 고장이나 주행 한계 상황이 오면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넘기지만 이 때, 직접 운전을 알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주행을 한다. 일종의 긴급 운전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다.


아직 HDP의 명확한 범위가 공개되지 않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전국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길이 막히는 출퇴근 길에는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만큼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0~6단계

자율주행은 미국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에서 제시한 단계를 기준으로 하면 총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자동화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 0~레벨5)로 분류하고 있다. 0단계는 운전자 100% 힘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1단계는 차로 유지보조와 같이 기능만 운전자를 돕는 수준이다. 2단계는 1단계에 속하는 여러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데 차간거리 유지와 차로유지 보조가 함께 작용하는 HDA가 대표적이다. 여기까지는 자율주행보다 운전자 보조기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으로 본다. G90에 들어갈 HDP는 3단계에 속하는데 특정 조건에서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차량으로 바뀐다. 보통 고속 주행보다는 교통 정체와 같은 저속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지원해, 운전자의 피로를 경감시킨다. 참고로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국제 표준을 살펴보면 60km/h로 제한되어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런 속도 규제가 없고, 현대차 내부적으로 80km/h 까지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한 속도를 상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운전 자체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조건과 장소에서만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인데, 이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대중교통 등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대차와 자율주행 기업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은 4단계 자율주행을 선행 개발하고 있다. 이미 일반 도로에서 4단계 시험주행에 성공해,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진정한 완전자율주행 기능이다. 2027년 즈음 상용화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운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동하는 주거공간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유튜브 보며 운전해도 될까?

자율주행 3단계부터는 특정 상황에서 사람대신 자동차가 운전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해도 괜찮은걸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가능하다. 자율주행시대에 맞춰 미리 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작년 10월 19일에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항목을 보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중 휴대폰사용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란, 법적으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3단계),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4단계), 완전 자율주행시스템(5단계)만이 해당된다. 앞으로는 긴급상황이 아니면 운전석에 앉아있어도 간단한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운전대를 잡도록 강제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을 높게 책정할 근거가 된다.


에디터 한마디

자율주행 시대는 먼 미래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새 우리들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점은 놀라울 따름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알아서 운전을 한다는 점이다. 오류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불안한 심리는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이 기능이 보편화 되었을 때 이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안전 대책이 함께 강구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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