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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29. 2022

사고위험 초래, 졸음쉼터에서 '이 행동'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과 동급인 졸음운전, 사고 주의
졸음쉼터, 단순한 시설이지만 사고예방 큰 도움
졸음쉼터 질주 운전자, 심각한 사고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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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에 장사 없다. 특히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저절로 졸음이 쏟아지는데, 시야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며 신경을 쓰다보니 피로감이 몰려오기 마련이다. 특히 같은 풍경이 반복되는 도로는 지루함이 금방 찾아오기 때문에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기 쉬운 환경이다. 시속 100km 기준, 고속도로에선 3초만 졸아도 80m 이상을 이동할 만큼 빠르다. 찰나의 졸음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상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위험이 매우 높다. 한국도로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6월 15일~7월 5일사이 고속도로 내 사망자 중 87%가 졸음운전인 것으로 나타날 만큼 심각하다.


이렇다 보니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상태와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졸게 되면 판단능력이 흐려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상태에서 하는 음주운전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심지어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4.51%로 음주운전 치사율 2.58%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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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을 우려한 정부는 졸음쉼터를 도입했다. 사실 졸음쉼터의 정식명칭은 '졸음휴게소'로, 2009년 도로공사 직원의 아이디어로 처음 도입되었다. 첫 도입이다 보니, 사용하지 않는 버스정류장 부지를 활용해 조성했으며, 이후 하나 둘 점진적으로 늘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은 도로 사정에 알맞게 다양한 규모의 졸음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대 정도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간이 운동기구, 자판기 등이 기본 구성이다. 볼일을 보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참고로 졸음쉼터는 휴게소 사이 간격이 25km를 초과하는 구간에 설치된다. 장시간 운전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를 설치해 최대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졸음쉼터의 설치 간격은 운전자들이 졸음을 느낄 만한 주행거리와 비슷하다.


한편 도로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졸음쉼터 도입 후 사망자는 38%나 줄었고, 사고 건수 역시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하지만 사고예방효과는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졸음쉼터에 대해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졸음쉼터는 몇 대만 세울 수 있는 작은 규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넓은 규모도 존재한다.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통행량과 휴게소 같은 시설 이용률을 고려해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소형 졸음쉼터는 승용차 7~9대, 대형 화물차 1~3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다. 좀 더 큰 중형 졸음쉼터는 승용차 7~21대, 대형 화물차 4~8대 정도 들어갈 크기이며, 가장 큰 대형 졸음 쉼터는 승용차 21대 이상 대형 화물차 9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다. 이 처럼 맞춤형 졸음쉼터 조성 덕분에 상황에 알맞게 졸음쉼터 부지를 조성한 덕분에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그냥 지나치는 상황은 크게 줄었다.

보배드림 캡처

 모든 운전자들이 졸음쉼터를 올바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소수의 운전자들은 졸음 쉼터를 추월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본선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추월하기가 힘들 때 졸음쉼터를 통해 앞질러 가려는 것이다. 졸음 쉼터는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들도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 내 이동 통로를 질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자칫 추돌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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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난폭운전 등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지만, 도로교통법 중 앞지르기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일반 승용차 기준 7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선 이와 동일한 사례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과태료가 위험성에 비해 저렴한 편인데, 이에 대해 여러 네티즌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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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 사고예방을 위해, 가족을 위해 졸음쉼터를 반드시 이용했으면 한다. 또, 졸음쉼터를 악용해 추월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과태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방심하다간, 아예 이승에서 하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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