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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Jan 03. 2023

교차로 우회전 논란에 결국 도입했다는 '이 시설'

교차로 우회전,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통정체 불만 증가
우회전 신호등, 횡단보도 이동 등 대안 마련 필요
올바른 우회전 방법 숙지로 불필요한 갈등 해결 필요

다키포스트

 교차로 우회전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교통흐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연구한 자료가 있다. 한 연구기관이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울산 시내에서 새로 바뀐 교차로 우회전 규정을 지킬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우회전 차로는 정체길이가 79m에서 171m로 늘어났으며, 차량당 지체시간은 27초에서 245초로 거의 10배 가량 지연되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심에서는 아직 건너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는 보행자, 스마트폰을 보다가 뒤늦게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것을 보고 건너가려는 보행자들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오래기다리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운전자 시각에서 봤을 때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려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보니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멈춰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횡단보도 신호대기에 따른 지연이 도로 신호등 타이밍과 맞물리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일이 더 잦아졌다. 결국 운전자들은 도로 신호가 초록불일 때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기 위해 무리하게 속력을 내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은 여전히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만큼 정책 홍보 뿐만 아니라 우회전 전용 시설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글] 이안 에디터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규정 역시 적용되었다. 하지만 수 많은 운전자들이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바람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10월 12일 전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요즘은 우회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음이 발생해, 추가 대책이 알게 모르게 반영되었다.


지난 8월 25일, 행안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다만 전국에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지자체 및 경찰청 협의를 통해 선정 된 15곳에 시범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간단히 요약하면 매우 만족하는 모양새다. 교통 흐름상 차량 유입이 자주 뒤엉켜 사고 위험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우회전 타이밍을 신호등으로 제어하게 되면서 오히려 교통흐름이 좋아졌다고 한다. 또, 한 지역은 스쿨존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호평이 많은 편이다. 전용신호 덕분에 차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 크게 줄어, 더 안전해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중이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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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횡단보도 위치만 살짝 바꿔도 교통흐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ㅁ’자 모양으로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를 중심부 바깥 방향으로 10m가량 떨어트리거나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정체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선두에 있다가 일시 정지하는 우회전 차량이 많을수록 직전·좌회전 차량의 대기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차로 특성에 따라 전보다 10~20% 정도 교통 처리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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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차로에서 직각을 이루며 붙어 있는 네 개의 횡단보도를 교차로 중심에서 10m가량 떨어트려 놓는 방법이 있다. 횡단보도 위치를 옮기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뒤에 있는 직진·좌회전 차량은 앞차의 대기 시간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통행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단,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늘어나면 보행자의 통행 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X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전체가 정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교차로 우회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방향으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횡단 시간 역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흐름이 많은 곳은 대각선 횡단보도를, 보행자 수와 교통량이 적은 곳은 횡단보도 거리를 확보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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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올바른 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전히 혼동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만큼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가 다 건너고 나서야 통행가능하다. 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서야 한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는 일단 멈춘 후 상황을 보고 정차상태를 유지하거나 서행통과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된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크게 세 가지 상황일 경우 일시정지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일 때는 횡단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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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호가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 통과하면 된다. 간혹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계속 멈춰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밖에 스쿨존 내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할 수 있다.


만약 횡단보도 규정을 무시할 경우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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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은 말 많고 탈도 많은 규정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이후 무려 절반이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12일부터 8월10일까지의 우회전 교통사고 사례를 조사했다. 총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보다 51.3%나 감소했다. 또, 적용 되기 한 달 전과 비교해도 45.8%나 줄어들었고 사망자 수는 30%나 감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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