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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Jan 30. 2023

"언제 끝났지?" 하이브리드 살때 '이것' 모르면 손해

하이브리드차 혜택 하면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감면이다. 그런데 이 혜택 때문에 올해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자칫 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새 차를 사는데 할인도 아니고 돈을 더 내야 된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지난해 말,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 준비를 해왔으나, 입법에 공백이 생기면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떼문에 올해 하이브리드차를 인도 받을 경우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결정이 내려진 뒤, 행정안전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년간(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를 4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정부는 이 법안이 작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12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매년 통과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12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쯤 뒤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핼러윈 참사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조특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고, 청문회 정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작년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두 달여 간의 활동기간 이후, 이달(1월) 17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 기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명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심의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이 늦춰지더니 새해를 맞이했다., 결국 일몰 연장 법안이 공포되지 못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연스레 기간이  종료되었다. 문제는 현재도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해당 법안 공포는 빨라야 2~3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 K8 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차를 출고한 운전자 사이에선 최근 성토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법안 공백이 발생했으니, 법 취지를 고려해 4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40만원을 환급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가 늦춰지면서 일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부칙을 만들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만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본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빨라도 다음달즈음이면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 자동차 할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의 소비는 소극적으로 변햇다.. 만약 이번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가 더 길어질 경우, 판매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소급 적용이라도 조속히 처리가 될지 앞으로의 국회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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