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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Jan 30. 2023

아직도 '이 상황'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도심 주행을 하다보면 길 가장자리에 직진 및 우회전 노면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런데 이 곳에선 간혹 다툼이 벌어진다. 신호대기로 직진하려는 맨 앞차가 정차한 상황에 우회전을 하려는 바로 뒤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비켜줘야 하나? 가만히 있어도 되나? 오만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비켜주게 되면 맨 앞 차는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넘어가야 한다. 본의 아니게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글] 이안 에디터

직진 및 우회전 동시 차로에서는 굳이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법적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보를 해주면 양보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횡단보도 침범, 정지선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혹시나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던 차에게 잘못을 넘기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고 난 뒤에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 뒤에 뒷 차량은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면 그만이다. 참고로 정지선 침범의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근거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차를 걸치게 될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이제 위의 상황에서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뒤에서 비켜달라고 재촉하는 정도가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 싸움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실제 판례까지 있을 정도다.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끝까지 쫒아가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있었다. 앞 차량은 신호가 바뀌자 직진을 했는데, 뒤 차량은 쫓아가면서 추월을 한 뒤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보복을 가한것이다. 이에 보복운전을 당한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에서는 가해차량이 난폭운전을 했다고 봤고 무려 벌금 500만 원과 벌점 100점, 그리고 면허 정지 100일을 선고했다. 참고로 이 판결은 형사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까지 고스란히 남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는 민사까지 끌고 갔다. 결국 가해 운전자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4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했다.

우회전 겸용인 차로에서는 위의 내용대로 대응하면 된다. 괜히 혼동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한편 이번 내용에 대해 “예전에는 괜찮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양보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이 있다.


하지만 관례가 법 위에 있을 순 없다. 괜히 앞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며 난리를 치면 난폭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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