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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Feb 09. 2023

"이게 과태료?" 의외로 잘 모르는 신고 대상 운전자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때문에 매우 비싸다. 하지만 무조건 비싼건 아니다. 주행거리가 100km 이내 이고, 1~2인승이 고작인 전기차는 수 백만원이면 구매 가능하다. 시속 60~80km가 고작인 형편없는 스펙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전기차를 두고 초소형 전기차라 부른다. 장바구니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단촐한 트렁크 공간이 전부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배달용 혹은 씨티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일반 차는 넣을 수 없는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차가 작다보니 운전하기 편한 건 덤이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적다보니 완충에 걸리는 시간도 절반 이하다. 심지어 보조금을 받을 경우 9백~1천 초반 사이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주행 가능한 도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모르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까지 있으니 꼭 참고하기 바란다.


[글] 이안 에디터  

초소형 전기차 중 저속전기차로 분류되는 차종이 있다. 최고속도가 60km/h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차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해당 도로에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이 붙는다.  단, 이동 중 제한속도가 60km/h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어려운 곳일 경우, 80km/h 이하인 도로 중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잠깐 동안 이동할 수 있다. 르노 트위지 일부 모델의 경우 최고속도가 45km/h로 저속전기차로 분류된다. 이런 차들은 안전을 이유로 시내 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초소형 전기차 중 판매량 상위권에 랭크된 모델로 쎄보 모빌리티의 쎄보 C SE가 있다. 이 차는 최대 80km/h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고, 주행거리는 최대 75.4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 무게는 590 kg으로 저속 전기차 조건은 절반만 달성했다. 이런 이유로 경형 승용차로 분류되어있으며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금지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 출시 당시 근거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의해 경차로 분류한 것일 뿐이라 한다.

저속전기차 및 초소형 전기차의 주행 제한은 저속 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이 있다. 주변 교통흐름이 빠른데 특정 차량만 느릴 경우 차간 거리 간격 유지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보험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변 차량의 흐름보다 시속 5마일(8km/h)만 늦게 달려도 교통 체증과 함께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전기차들이 추돌 사고를 당할 경우 일반 차에 비해 강성이 약해, 크게 다칠 위험이 높다. 즉, 교통흐름과 안전을 이유로 저속전기차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 제한도 있다. 보통 50km/h 이하로 주행하면 신고 대상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천천히 달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거의 모든 차들이 100km/h에 달하는 속력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달릴 경우 차간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밤에는 더 위험하다. 저속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보험센터(Auto Insurance Center)에 따르면, 주변 차들보다 시속 5마일(약 8km/h)만큼 느리게 달려도 교통 사고를 10%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시속 5마일 만큼 더 빨리 달리는게 더 안전했다.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 미국 내 에서는 저속차량에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또,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교통흐름에 맞추라는 권고사항까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속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2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남발하지는 말자. 자칫 대형사고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국내 도로는 차량에 특성에 맞게 설계 되어있다. 이런 곳에 허용 기준 이하의 차량이 들어오거나 너무 천천히 달릴 경우 오히려 사고를 부추긴다. 매우 간단한 상식이지만 이마저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있어 전국 곳곳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반드시 이번 내용을 참고해 안전운전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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