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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Feb 13. 2023

"스쿨존 법 또?" 이번엔 동원이법, 아빠들 환영한다!

다키포스트

올해 스쿨존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등장해 화제다. 그동안 스쿨존 하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와 불법주정차 단속, 민식이법이 가장먼저 떠올랐을 것이다. 이번엔 스쿨존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돼 여러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동원이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발의 했다. 정식 명칭은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이다. 작년 12월, 강남 인근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만취 음주 운전자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등장한 법이다. 아직 발의 단계여서 실제 통과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큰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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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쿨존은 운전자들이 껄끄러워하는 곳이다. 시속 30km 제한속도 때문에 여전히 답답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또, 예전처럼 불법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 대비 곱절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심지어 운전자부주의를 포함해 문제삼을 수 있는 행동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안전은 여전히 위험하다. 여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처벌규정까지 강화했지만, 대낮에 스쿨존 음주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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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이법이 통과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스쿨존 지정과 제도개선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면, 주변의 교통시설로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에하나 음주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도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다. 참고로 해당 법안은 음주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안하여 대표 발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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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중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의 경우 해당 법안이 아니어도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지목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경기 광주 도곡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을 땐 2013년, 2015년 두 해에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학교 정문으로 통하는 곳을 정비해, 인도를 만들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더니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즉, 동원이법은 안전을 고려했을 때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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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제 징역을 살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는 “민식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동원이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도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희생자가 나올 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확충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음주사고의 경우 스쿨존 안전보다는 음주운전 자체로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난 강남 스쿨존 음주사고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이 근본원인 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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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을 강화해 처벌에 대한 공포와 부담감을 이용하는 선택지도 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발생했을 땐 이런 방법들이 소용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동원이법과 같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분리가능한 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될 지, 실제로 도움이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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