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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Feb 14. 2023

"전기차 오너들 초비상" 주차장 충전기 퇴출 위기?

충청북도가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7일 충북도는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건의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충전설비 옥외 설치 피난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 이격 옥외 설치 시 눈·비에 충전할 수 있도록 지붕 설치 등이다. 


도는 개선안에서 충전소 위치를 ‘옥외 안전한 장소’로 규정해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득이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입구와 1층 이내, 경사로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했다.


[글] 박재희 에디터

충청북도가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연쇄적 피해 발생을 우려해서다.


충북소방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전국에서 총 9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추이는 더욱 급격해지고 있다. 


아파트나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유독 가스가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대피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방해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현대차

일반적으로 업계는 충전소 설비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해왔다. 지하주차장 충전소 설치를 선호하는 것은 지상보다 설치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상 충전소는 비나 눈을 막기 위한 가림막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는 연일 화재가 되고 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진화에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와 관련 있다. 배터리 내부를 채우는 전해액은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며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곧바로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만약 충돌로 인해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전해액을 통해 직접 만나게 되면서 대량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출된다. 이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전해액이 끓기 시작하면서 증기가 발생하고, 내부 압력이 높아지다 결국 터진다. 

배터리 폭발 이후 전해액이 외부로 유출되면 바깥 공기에 노출되고 화재로 이어진다. 이를 열폭주 현상이라 이야기한다. 막대한 열이 폭주하듯 발생해 결국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문제는 배터리 보호를 위해 튼튼한 커버와 구조물이 배터리 셀을 감싸고 있어, 내부에서 발생한 열과 화염을 없애기 어렵다. 따라서 막대한 양의 물을 뿌리거나 간이 대형 수조로 차량을 감싸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제출에 대해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다른 차량으로 번질 우려가 크고 대형 화재로 확산할 수 있지만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렵다”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운영 안전관리 기준 개정 건의는 이런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충전소의 위험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과연 이번 충북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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