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데이터·AI 법안의 파편성과 부처 간 거버넌스 충돌
대한민국 디지털 규제 체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플랫폼 공정성 확보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법적 정합성의 결여와 규제 중복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국의 입법 지도는 유럽연합(EU)의 체계적 규칙(Regulation) 모델과 미국의 사법적 사후 구제 모델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규제 과잉과 수평적 일관성 부재라는 비판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 축인 데이터 이동권과 마이데이터(MyData)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 사이의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전용요구권은 일반적 권리로 확립되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신용정보법이나 전자통신사업법 등 개별법과의 우선순위 설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데이터 전송 대상의 범위와 표준화 방식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산업 부처(금융위, 과기정통부 등) 간의 거버넌스 충돌이 빈번하며, 이는 기업들에 다층적인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U의 데이터법(Data Act)이 비개인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단일한 수평적 규범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방식은 ‘개인정보’라는 협소한 통로에 매몰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비개인 데이터 공유 실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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