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경쟁 보호를 위한 경쟁법적 관점의 첨언
디지털 경제의 심화에 따라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경쟁 자산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터페이스 설계의 전략적 활용, 즉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현대 경쟁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202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의 교묘한 설계를 통해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는 상술인 다크패턴을 정의하며, 이것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소비자 효용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para. 151). 보고서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오프라인의 유사 기만행위보다 소비자 후생과 경쟁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러한 행태가 보편화됨에 따라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para. 15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하에 2023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4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2025년 10월에는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지침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para. 153). 보고서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구매 유도를 넘어 개인정보 및 활동 데이터 수집 동의를 얻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과장된 표현이나 시각적으로 편향된 버튼 설계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para. 154).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