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지표와 비대칭 규제 모델
플랫폼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정보의 효율적 큐레이션과 서비스 통합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비약적으로 증진해 왔다. 하지만 그들이 행사하는 편집권이 사용자의 인지적 취약성을 파고드는 ‘중독 설계’와 결합하여 사용자의 시선과 시간을 특정 생태계 내에 영구히 유폐시키는 지점에 이르렀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경영 자율성의 영역으로 치부될 수 없다.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마비시키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인 멀티호밍을 차단하는 설계는, 그 자체로 경쟁법이 단죄해야 할 배제적 남용 행위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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