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편집권과 설계 권력을 규제하는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임계점(Threshold)’의 획정이다. 모든 플랫폼의 설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고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디지털 경쟁법의 핵심 과제는 플랫폼이 행사하는 시장 영향력의 크기가 공적 책무를 수반해야만 하는 ‘임계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덩치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해당 플랫폼이 정보와 서비스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스템적 게이트키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규범적 잣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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