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이론으로 본 LLM의 헌법적 운명
인류의 지식체계를 통째로 삼킨 거대언어모델(LLM)이 일상의 인프라가 된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지능의 요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질문에 직면해 있다. OpenAI가 초기 약속을 저버리고 수익화의 성벽을 쌓아 올린 현상은 단순한 기업 전략의 변화를 넘어, 인류 공통의 자산인 데이터로 구축된 지능이 소수 자본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를 현실화했다. 여기서 우리는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ies Doctrine)’이라는 고전적 법리를 통해, 사유재산의 경계를 넘어 공공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과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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