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규의 효력과 외국인 지위 보장에 바치는 소설
주인공 : 한지수(韓知秀) — 1975년생, 서울 출신 국제인권법 전문 변호사
배경 : 1975년 서울 ~ 2024년 서울·제네바·부산
주제 : 법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 곳에 법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손님
1983년 여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지수는 여덟 살이었다. 아버지 한병욱은 외무부 조약과 사무관이었다. 집에 가끔 외국 손님이 왔다. 어느 여름 저녁, 낯선 사람이 현관 앞에 섰다. 검은 피부의 남자였다. 커다란 눈, 하얗게 빛나는 이. 지수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 사람을 훔쳐보았다.
"아버지, 저 아저씨 누구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외교관이야. 조약 협의 때문에 왔어."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아주 먼 나라."
지수는 저녁 식탁에서 그 손님 옆에 앉게 되었다.
이름은 테워드로스.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지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예쁜 아이네요."
지수는 수줍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호기심은 참을 수 없었다.
"아저씨, 에티오피아는 어때요?"
테워드로스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지금은 어려운 나라예요. 하지만 아름다운 나라예요."
"왜 어려워요?"
아버지가 "지수야" 하며 말리려 했지만 테워드로스가 손을 들었다.
"괜찮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쟁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굶어요.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서요."
"법이 사람을 지켜줘요?"
"그래야 해요. 법이 없으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해요. 법이 있으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해요."
지수는 그 말을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다. 법이 사람을 지켜준다. 그러면 법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는가.
이듬해 봄, 아버지가 집에서 조약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수가 옆에 앉아 물었다.
"아버지, 조약이 뭐예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약속하는 거야. 이 약속을 지키면 법이 돼."
"어떤 약속이요?"
"무역도 있고, 전쟁 안 한다는 것도 있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도 있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럼. 국제인권법이라고 해.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람이면 기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야."
지수는 그 말에 눈이 커졌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사람도요?"
"그럼."
"그런데 왜 거기선 사람들이 굶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했다가 말했다.
"법이 있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니야. 법이 지켜지도록 싸우는 사람이 필요해."
지수는 그 날 일기에 썼다. 삐뚤빼뚤한 초등학생 글씨로.
나는 크면 법이 지켜지도록 싸우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이 지수의 시작이었다.
법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2003년 봄, 서울 서초동 법원 앞.
한지수는 스물여덟 살에 사법시험을 패스했다. 변호사 연수를 마치고 국제인권법 전문 로펌에 들어갔다. 첫 사건이 왔다.
의뢰인은 응우옌 티 홍.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경기도 안산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세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산재 신청을 했으나 고용주가 불법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 홍은 치료비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혼자 누워 있었다.
지수가 처음 홍을 만난 날, 홍은 붕대를 감은 손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두려움이 몸 전체에서 느껴졌다. 통역을 통해 지수가 말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홍이 통역을 통해 물었다.
"저 불법 체류자예요. 저 같은 사람도 법이 지켜줘요?"
지수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헌법에 씌어 있어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한 법은 당신을 지켜야 해요."
홍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수의 눈빛을 이해한 것 같았다.
재판은 길고 험했다. 고용주 측 변호인은 홍의 체류 자격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불법 체류자는 산재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지수는 반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대한민국은 ILO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정신상, 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 여부는 출입국 행정의 문제이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수의 손을 들었다.
홍은 보상을 받았다. 의료비와 위자료. 지수가 병원으로 찾아가 판결문을 건넸다. 홍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 들었다. 오래 들여다보다 말했다.
통역 없이, 서툰 한국어로.
"고마워요. 저 사람인 거 맞죠?"
지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참으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법도 그렇게 말해요."
그 사건 이후 지수에게 비슷한 사건들이 몰려왔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중국 조선족.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 땅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생활했지만, 법의 보호 바깥에 있다고 느꼈다.
지수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만났다. 서류를 뒤지고, 판례를 찾고, 조약을 인용했다.
법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지수의 신념이었고, 헌법이 말하는 것이었다.
법이 닿지 않는 곳
2011년 겨울, 부산 해운대 외국인 보호소.
지수는 서른여섯 살이었다. 국제인권변호사협회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해 겨울, 긴급 연락이 왔다. 부산 해운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미얀마 난민 가족이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가족은 셋이었다. 아버지 마웅 테, 어머니 쩨 쩨, 그리고 아홉 살 딸 뉴에 뉴에. 2010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목숨을 위협받고 탈출해서 한국까지 왔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 이의 신청도 기각되었다. 이틀 뒤 강제 출국 비행기가 잡혀 있었다
.
지수가 보호소에 들어섰다. 면회실. 유리 너머에 마웅 테 가족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에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딸 뉴에 뉴에는 눈이 크고 맑았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 눈이었다. 지수를 보더니 작게 웃었다.
지수는 가슴이 조여들었다.
통역을 통해 아버지가 말했다.
"돌아가면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순간은, 법이 사람의 목숨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강제송환 금지 원칙. 헌법 제6조.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들. 이 조약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 효력이 지금 이 가족을 지켜야 했다.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처음에 기각했다. 지수는 항고했다. 새벽 두 시에 혼자 사무실에서 준비서면을 썼다. 손이 떨렸다. 시간이 없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은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에 명시된 강행규범입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인 가족을 미얀마로 송환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현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이는 헌법과 조약이 공히 금지하는 바입니다.
항고심 재판장이 새벽에 서류를 검토했다. 아침 여섯 시, 결정이 내려왔다. 집행정지 인용. 강제 추방 중지.
지수는 그 문자를 받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다. 이긴 것이 기뻐서가 아니었다. 안도였다. 아홉 살 아이가 오늘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보호소로 달려갔다. 마웅 테에게 결정문을 보여주었다
. 통역관이 읽어주는 동안 마웅 테의 얼굴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 쩨 쩨가 통곡했다. 뉴에 뉴에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어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었다.
그 날 밤, 지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오늘 미얀마 가족 강제 추방 막았어요."
아버지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헌법 제6조?"
"네. 난민협약이 국내법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말했다.
"그래. 그게 조약의 힘이야. 나라가 서명한 약속이 사람을 지키는 거야."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마웅 테 가족의 난민 지위 인정 절차는 여전히 길고 불투명했다.
그 사이 다른 가족이 왔다. 시리아 내전 난민. 아프가니스탄 통역관 출신 가족. 예멘 분쟁 지역 출신 청년들. 지수의 책상 위에 파일이 쌓였다. 법이 닿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파일마다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사무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헌법 제6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장된다. 이 두 문장은 연결되어 있었다.
이 나라가 세계와 맺은 약속이 이 나라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킨다는 것. 국적이 없어도,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이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그것이 법의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
같은 하늘 아래
2024년 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한지수는 마흔아홉 살이었다. 머리에 흰 것이 조금 섞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그러나 법정에 서면 스물여덟 살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천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주노동자 산재 보상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 지수가 10년 넘게 준비해온 사건이었다. 하급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에서 지고, 다시 상고한 사건.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 권리가 달라질 수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며 지수는 방청석을 훑어보았다. 응우옌 티 홍. 2003년 첫 사건의 의뢰인. 이제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안산에서 살고 있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다. 왼손 손가락 세 개가 없는 그 손으로 방청석에서 지수에게 작게 손을 흔들었다. 옆에 마웅 테 가족도 있었다. 뉴에 뉴에는 이제 스물두 살이었다. 서울 대학교 법학과 2학년이었다.
지수는 그 얼굴들을 보며 잠시 멈추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싸워온 것이 저 얼굴들이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지수 측의 승소였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협약과 국제인권규범이 국내법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
방청석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홍이 손을 입으로 막았다. 마웅 테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뉴에 뉴에가 눈물을 닦았다.
지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 8살 때 테워드로스 아저씨가 한 말이 들렸다. 법이 없으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의 말이 들렸다. 법이 지켜지도록 싸우는 사람이 필요해. 홍의 말이 들렸다. 저 사람인 거 맞죠?
맞아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법도 그렇게 말해요.
법정을 나오며 지수는 대법원 앞 계단에 잠시 섰다. 봄이었다. 서울의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꽃잎이 한국 사람의 어깨에도, 방청석에서 나오는 홍의 어깨에도, 뉴에 뉴에의 검은 머리 위에도 떨어졌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꽃이 내렸다.
지수는 뉴에 뉴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홉 살 때 그 크고 맑은 눈이 스물두 살이 되어 있었다.
"변호사님."
"응."
"저 나중에 변호사 할 거예요. 변호사님처럼."
지수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았다. 아홉 살의 눈빛이 거기 있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던 그 눈빛.
"왜?"
"저도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법을 가져다 주고 싶어요."
지수는 웃었다. 눈물이 같이 나왔다.
"뉴에 뉴에, 그거 알아? 그 말, 내가 여덟 살 때 일기에 쓴 말이랑 똑같아."
뉴에 뉴에가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웃었다.
벚꽃이 또 날렸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달랐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꽃을 맞으며 서 있었다.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두 문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였다. 이 나라는 세계와 약속했다. 그 약속은 이 땅에 발을 디딘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없어도. 사람이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 약속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좋은 나라였다.
법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 곳에, 법이 있어야 한다.
에필로그
그 해 가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법이 발의되었다.
지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지수는 한 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 하늘. 파랗고 높았다.
저 하늘 아래,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기다리고 있을까. 방글라데시에서 온 청년. 캄보디아에서 온 어머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가족. 그들 모두가 이 나라가 세계와 맺은 약속의 수혜자가 되어야 했다.
청문회가 끝나고 지수는 복도에서 뉴에 뉴에를 만났다. 법학과 학생으로 방청하러 온 것이었다.
"어땠어?"
"복잡해요. 법이 이렇게 정치랑 섞여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복잡해.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계속 필요해."
뉴에 뉴에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응."
"변호사님은 지치지 않아요? 이십 년 넘게 이 일을 하셨잖아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지칠 때 있어. 그런데 있잖아, 뉴에 뉴에. 내가 여덟 살 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저씨를 만났어. 그 아저씨가 말했어. 법이 없으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법이 있으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 그게 나를 안 지치게 해."
뉴에 뉴에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한테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아홉 살 때 변호사님이 한 말이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법도 그렇게 말해요."
지수는 웃었다. 웃음 안에 눈물이 있었다.
두 사람은 국회 복도를 걸어 나갔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그 빛 속에 두 그림자가 나란히 걸렸다. 한국 여자와 미얀마 여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법 안에서.
법안은 그 해 겨울 통과되었다.
지수의 책상 위에 새 파일이 놓였다. 다음 사건. 다음 사람. 다음 이름.
그녀는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 이름이 있었다. 낯선 이름.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 그러나 낯설지 않은 사람.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수는 펜을 들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