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8일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담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작년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 공개되며 안전불감증,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인식한 모습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주유소 내 건물 밖에서 소방관이 흡연한 CCTV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흡연을 한 장소는 유류 저장 탱크 근처로 자칫 큰 화재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
주유소 관계자는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소방관 2명은 주유소 점검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 주유를 하러 왔다”며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 간 사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주유소 내 흡연을 예방하고 계도해야 할 소방관이 되려 법을 어겼다”며 자신의 당황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이에 전북소방본부 측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소방관은 맞지만, CCTV 영상만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해도 민원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매일 17건씩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담배 불씨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한번 화재가 나면 피해가 커진다는 특성이 있다.
소방청이 발간하는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2022년 기준 담배 꽁초를 원인으로 한 화재는 6,363건으로 전년 대비 21.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주유소는 폭발 위험이 많아 잠깐 사이 큰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