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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증발의 숨겨진 진실, 서민들 충격

by 이콘밍글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 등장
3년간 16조 원 해외로 빠져나가
교묘해지는 부의 대물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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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자산 증여 / 출처 : 뉴스1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짓는 현상이 통계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억대의 자산을 증여받는 아기들이 늘고, 동시에 세금 감시망을 피하려는 듯한 거액의 해외 송금이 급증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기 증여의 가속화, 갓난아기 1인당 증여액 1억 육박


국세청이 최근 제출한 자료는 부의 조기 이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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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자산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0세, 즉 갓 태어난 아기 734명이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총 671억 원에 달했다. 한 명당 평균 9,141만 원을 증여받은 셈이다.



이는 본격적인 자산 이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스피드 증여’는 세금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일부 자산가들은 이 점을 활용해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증여를 시작, 10년마다 비과세 한도를 채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증여된 재산은 주로 현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390억 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186억 원)으로, 미래에 더 큰 자산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큰 것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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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자산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한 전문가는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려는 편법 행위가 없는지 세무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경 넘는 ‘수상한 돈’… 3년간 16조 원 해외로


국내에서의 조기 증여와 더불어, 해외로 향하는 자금의 흐름 또한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개인 간에 이뤄진 해외 송금액이 무려 16조 3,428억 원에 달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개인 이전 거래’로 분류되며, 대부분 해외 유학생 자녀의 학비나 현지 거주 가족의 생활비 지원과 같은 증여성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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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자산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문제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 돈의 실제 용도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연간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까지는 자금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없이도 해외로 보낼 수 있다.



물론 1만 달러 이상 송금 시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이것이 탈세 여부를 즉각적으로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금 탈루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의 이전을 위한 통로가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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