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차량/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을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와 STAX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1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 중 5%를 공제해준다고 밝혔다.
서울 시청/출처-연합뉴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만 할인되기 때문에 1월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1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낼 수 있다.
서울시 재무국은 지난해 연납 경험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올해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위 차량/출처-뉴스1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ETAX 웹사이트나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납부가 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연납 이력이 있는 시민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등록 차량 약 320만 대 중 연납 신청을 통해 절세 혜택을 본 차량은 114만 대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월 연납 건수는 2021년 122만 건(2689억 원)에서 2025년 114만 건(253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서울시 박경환 재무국장은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1월 연납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