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는데 차 가격이…현대차 대리점 출고 거부

by 이콘밍글

“임대아파트 주소지”로 고급 SUV 출고 정지
현대차, 수출 우려에 계약 일방 취소
6400만 원 차량 계약자 “억울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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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출처-현대차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고객이 6400만 원대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매했지만, 현대자동차가 출고를 정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차량이 해외로 되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으며 현대차는 수출 통제로 인해 내수 차량 반출에 더욱 민감해진 상황이라 해명했다.


“수출 목적” 의심… 출고 직전 계약 취소

현대차 출고 거부 논란은 SBS ‘뉴스헌터스’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6400만 원짜리 팰리세이드를 전액 할부로 계약하고 선입금까지 완료했지만, 차량이 출고됐다는 통보를 받은 지 며칠 뒤 출고 정지 사실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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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출처-현대차


대리점은 A씨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이며 차량 가격이 고가라는 점을 이유로 “수출 목적 거래”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본사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출고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임대아파트 거주자도 차량 구매는 개인의 판단이며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25년째 거주 중이다. 지난해 재계약이 완료돼 2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계약 당시 LH에 차량 가격 기준에 대해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


임대주택 기준과 중고차 수출 우려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상 차량 가액은 42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는 신규 입주자 선정 기준일 뿐, 기존 입주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차량 가치가 기준을 넘길 경우 자격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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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출처-현대차


현대차 측은 차량이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는 구매 후 수일 내 말소해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차량을 우회 수출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고가 SUV 모델일수록 수익이 커져 그 대상이 되기 쉽다.


러시아에서는 팰리세이드를 비롯해 스타리아, 카니발 등 일부 국산 모델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지에서는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구매한 차량이 단기간 내 수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해외 소송 부담에 출고 자체 차단

현대차는 내수용 차량이 무단 수출될 경우 공식 해외 딜러들이 손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처럼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수출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국가에 차량이 유입되면 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해 출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차원의 지침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수출로 이어질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한 딜러나 대리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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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출처-현대차


현대차는 A씨가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도 특이하게 봤다고 밝혔지만, A씨는 계약이 전액 할부였으며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할 의향이 있었음에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차량을 정말 타고 싶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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