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제2의 이주 도시’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 이주민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있다.
다문화 도시답게 차량을 소유한 외국인들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다고 알려졌다.
외국인 취업이 비교적 쉬운 제조업체만 2022년 기준 7600개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다문화 도시로 거듭난 김해시.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만 약 2만 명으로, 이주민들은 김해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정도다.
이처럼 이주민들이 밀집되면서 차량을 소유한 외국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8일 김해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 차량은 약 5천 대에 달한다.
김해시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4명 중 1명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들 상당수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만 무려 6314건에 달한다. 과태료로만 8억 원 수준이다.
현재 신규 차량 등록을 할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 치 책임 보험만 들면 차량 등록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 지나 무보험 상태인 외국인들이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과태료 징수율이다. 앞서 말했듯 부과된 과태료는 8억 원에 달하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고작 26% 수준이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 비용 부담이 커진 외국인들이 아예 납부하지 않고 차량등록 소유자를 바꿔버리거나 출국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보험차가 많아질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 운전자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일 무보험차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운전자는 대인, 대물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한국에 이주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주민들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